약정/위약금

인터넷 약정 위약금 면제를 받으려면 인터넷과 TV를 같은 명의로 결합하고 2년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인터넷 단독 상품을 1년 정도 사용 중입니다.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인이 위약금 면제를 받으려면 인터넷과 TV를 묶고 2년을 채워야 한다고 해서요. 실제 조건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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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약정 위약금 면제는 인터넷·TV 결합 여부나 2년 이상 사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면제 대상은 이사 지역 통신망 미설치, 통신사 귀책의 품질 불량, 명의자 사망·군 입대 등 특정 사유뿐이며, 단순 해지나 통신사 변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인터넷과 TV를 함께 쓰거나 2년 이상 유지하는 것은 위약금 면제 조건이 아닙니다. 약정 위약금(할인반환금)은 약정 기간을 다 채우면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중도 해지 시 면제받으려면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신사가 정한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남은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주요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한 지역에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망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통신사의 귀책으로 인터넷 품질이 최저 보장 기준에 미달하고, 여러 차례 수리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 명의자의 사망 또는 군 입대 등 명의자 본인의 사유 반대로 단순 변심이나 다른 통신사로의 이동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인터넷과 TV를 결합했는지, 사용 기간이 2년 이상인지는 면제 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결합상품을 해지하면 다른 결합 할인도 함께 해지될 수 있으니, 결합된 상품이 있다면 해지 전 전체 상품의 약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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