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약금

기기변경으로 선택약정 가입 시 기존 약정이 남아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현재 같은 통신사에서 사용 중인 휴대폰에 아직 약정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 기기로 기기변경을 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싶은데, 기존 약정 때문에 가입이 거부될까 걱정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지, 가족 결합 상태는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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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기존 약정이 남아 있어도 기기변경으로 선택약정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선택약정은 같은 통신사 기기변경 시 승계·유예로 가능하고, 공시지원금 약정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내거나 일정 기간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은 회선 단위라 가족 결합과 무관하며,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조건은 통신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약정이 남아 있더라도 기기변경으로 선택약정 가입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약정이 남아 있는지,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는지,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승계·유예로 새 기기에서 약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과 통신사 규정에 따라 바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존 선택약정이 남아 있고 같은 통신사로 기기변경을 하면, 기존 약정은 새 기기로 승계 또는 유예됩니다. 이때 위약금이 즉시 청구되지는 않지만, 새 약정을 끝까지 유지해야 유예된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만약 중간에 해지하거나 통신사를 옮기면 기존 약정과 새 약정의 위약금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약정이 공시지원금(단말 지원금) 약정이라면,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선택약정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납부하고 전환하거나, 통신사가 정한 기간(보통 18개월 이상)을 채운 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가입 자격 조건을 보면, 선택약정은 회선(번호)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 중 다른 회선이 기존 약정을 유지하고 있어도 본인 회선만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결합 할인과 선택약정은 별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한 성격입니다. 다만 이미 본인 회선에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회선에 또 다른 선택약정을 새로 만들 수는 없고, 기기변경 시에는 기존 약정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제외 대상으로는 공시지원금을 받은 직후 짧은 기간 내에 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약정을 위약금 없이 해지한 지 얼마 안 된 회선, 통신사가 부정 사용으로 제한한 회선 등이 있습니다. 알뜰폰 회선에서도 통신 3사 선택약정 조건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승계 조건과 위약금은 현재 통신사, 기기 변경 방식, 약정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폰사와에서 전문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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