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TV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인터넷과 TV를 결합해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족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가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 인터넷에 부모님 휴대폰을 묶을 수 있는지, 주소가 달라도 되는지, 또 어떤 회선이 결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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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결합상품 가입 시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입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하며,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필요합니다. 알뜰폰·법인폰·선불폰·이용정지 회선, 2촌 밖 친척과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인터넷 TV 결합상품 가입 시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 관계를 증빙하면 결합할 수 있고,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입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본인 명의이며, 인터넷과 TV는 반드시 동일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결합 대상에서 빠지는 회선과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뜰폰(MVNO), 법인 명의 휴대폰, 선불폰, 데이터전용 요금제, 이용정지 중인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또는 한 명의가 두 개 이상 결합 그룹에 중복 가입한 경우 -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2촌을 벗어난 친척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 형수, 매형 등)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타인 통신사별 세부 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SKT는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동거인을 추가로 결합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LG유플러스는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같은 주소 거주자면 결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KT는 법적 가족관계만 인정하는 편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가입하려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폰사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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