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셋톱박스 추천 받을 때 기존 임대박스 미반납하면 변상금 청구되나요? 주의할 실수는?
통신사를 바꾸거나 신규 가입하면서 새로운 인터넷 TV 셋톱박스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임대 셋톱박스를 반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특히 이사나 해지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TV 셋톱박스 추천 시 기존 임대박스를 미반납하면 변상금(7~20만 원)이 청구됩니다. 부속품 누락, 반납 기한 초과, 이사 시 방치, 중고 대체 반납 등이 흔한 실수이며, 일부 소유권 이전 모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를 변경하거나 신규 가입할 때 기존 임대 셋톱박스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장비 변상금이 청구됩니다. 셋톱박스 종류에 따라 수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해지 또는 철거 후 정해진 절차를 따라 돌려줘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적용 제외 케이스를 정리하면 과 같습니다. - 본체만 반납하고 리모컨, 전원 어댑터, HDMI 케이블 등 부속품을 누락하는 경우: 개별 부품별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해지 후 15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자동으로 미반납 처리되어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 이사하면서 이전 집에 장비를 두고 오거나 버리는 경우: 분실로 간주되어 전액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됩니다. - 기사 방문 수거를 기다리다 연락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 수거 누락으로 변상금이 발생하므로 고객센터에 직접 반납 일정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 셋톱박스를 구매해 대신 반납하려는 경우: 기기마다 등록된 고유 시리얼 번호로 인해 대체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단, 약정 종료 후 통신사에서 소유권 이전 처리된 일부 구형 모델은 반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정확한 반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납 완료 후에는 증빙 문자를 반드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