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TV 결합상품, 시부모와 장인·장모도 가족 범위에 포함되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양가 부모님 댁 인터넷과 TV를 한 번에 결합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 댁 주소는 저희 집과 다른데 가족결합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알뜰폰을 쓰고 계신데 그 회선도 결합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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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결합상품에서 배우자 부모(시부모, 장인·장모)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뜰폰·법인폰·선불폰·중복 회선은 제외되고, 결합할 회선이 최소 1개는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조건은 통신사 및 폰사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와 장인·장모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인터넷 TV 결합상품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소가 다르거나 명의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가입 조건과 제외 대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그리고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 거주지가 달라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합하려면 대표자가 쓰는 인터넷·TV 회선 외에 가족 명의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결합할 회선이 최소 1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회선이 하나도 없으면 결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등록된 중복 회선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님께서 알뜰폰을 쓰고 계신다면 해당 회선은 가족결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통신사 회선이나 추가 회선 가입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삼촌, 고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2촌을 벗어난 친척은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사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결합을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조건과 할인액은 가입 전 각 통신사 또는 폰사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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