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가족결합에 배우자와 자녀만 포함되는 조건인가요?
IPTV와 인터넷을 함께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부 안내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만 결합 대상이라고 들어서 정확한 가족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주소가 다른 가족도 포함될 수 있는지, 최소 필요한 회선 수와 제외되는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IPTV 가족결합은 배우자와 자녀만 포함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조부모·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합니다. SKT·LGU+는 인터넷 1회선+휴대폰 1회선, KT는 인터넷 1+폰 2회선 등 최소 회선이 필요하며, 기존 결합 회선·이용정지·알뜰폰 등은 제외됩니다.
IPTV 가족결합은 배우자와 자녀만 인정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통신사별로 최소 필요 회선 조건은 다릅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인터넷 또는 IPTV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 KT는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2회선 또는 인터넷 2회선 이상을 요구합니다. 가족 범위 자체는 통신 3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미 다른 가족결합에 사용 중인 회선, 이용정지 상태 회선, 알뜰폰·법인폰·선불폰 회선은 대부분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결합은 IPTV를 함께 가입하면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통신비 절감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와 가족 회선 현황을 폰사와에 알려주시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