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TV 비대면 가입 시 본인 명의와 나이 등 필수 조건과 가족결합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인터넷과 TV를 비대면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만 24세이고 본인 명의 휴대폰을 쓰고 있으며, 부모님과 가족결합 할인을 받고 싶습니다. 다만 부모님 중 한 분이 법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 중이라 결합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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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비대면 가입은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와 본인인증, 통신사 심사 통과가 기본입니다. 가족결합은 본인·배우자 기준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알뜰폰·법인 명의·중복 결합 회선 등은 제외됩니다. 최대 회선 수는 인터넷 2, 휴대폰 5이며, 가입 전 폰사와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인터넷 TV 비대면 가입은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마치고 통신사 심사를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가족결합 할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알뜰폰·법인 명의 회선·이미 다른 결합에 등록된 회선은 제외 대상입니다. 가입 자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만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도 비대면 단독 가입이 제한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실시간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통신사 심사에서 체납·명의도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가족결합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폰 1회선과 인터넷 1회선을 기본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가족결합에서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입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결합이 가능하며,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실제 거주를 증명하면 결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합에서 제외되는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법인·단체 명의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에 등록된 회선 - 선불폰·임대폰·M2M 회선 - 이용 정지 중인 회선 - 가족 범위를 벗어나는 친척(삼촌, 고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일부 보급형 TV 상품(특정 통신사의 저가 TV 요금제)은 결합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최대 결합 회선 수(인터넷 2회선, 휴대폰 5회선)나 상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폰사와에서 상품별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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