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가족결합 시 자녀와 부모만 가능한가요?
인터넷TV 가족결합을 준비 중입니다. 가족 중에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와 부모만 결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함께 결합하려면 어떤 조건과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핵심 요약
인터넷TV 가족결합은 자녀와 부모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사위·며느리 등 2촌 이내 가족이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며, 알뜰폰·법인폰 등 일부 회선은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TV 가족결합은 자녀와 부모만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까지 본인과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가족이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결합하려면 최소한 가족 중 하나의 통신 회선이 필요하고, 통신사와 결합 상품에 따라 휴대폰과 인터넷/TV 회선 최소 개수가 다릅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가족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범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등 - 주소지: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면 주소가 달라도 결합 가능 - 제외 대상: 알뜰폰, 법인 명의, 선불폰, 임대폰, 다른 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2촌을 벗어나는 친척(삼촌, 고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통신사별 조건: SKT, KT, LG유플러스 모두 2촌 이내 가족을 인정하지만 세부 요건과 할인 정책이 다르므로 가입 전 폰사와에서 실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