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터넷 TV 사은품 조건에 기존 가입자 제외가 있나요?
LG유플러스 인터넷과 TV를 새로 가입하면 사은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쓰다가 해지한 지 1년이 지났고, 현재는 다른 통신사 인터넷을 이용 중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가입자로 분류되어 사은품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가족 중에 LG유플러스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LG유플러스 인터넷·TV 사은품은 해지 후 90일이 지나면 신규 가입자로 인정됩니다. 현재 이용 중이거나 90일 내 재가입하면 제외되며, 동일 주소지 회선이나 가족 명의변경도 제외 사유입니다. LG유플러스 휴대폰 보유 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해지 후 90일이 지났다면 인터넷·TV 사은품 대상에서 기존 가입자로 보지 않습니다. LG유플러스 인터넷이나 TV를 현재 이용 중이거나 해지 후 90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만 신규 혜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과거 이용 이력이 1년 전이라면 신규 가입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기존 회선으로 판단해 사은품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지 후 90일 미경과: 같은 명의나 주소로 재가입하면 신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 주소지 회선 존재: 가족이 같은 주소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를 쓰고 있다면 명의가 달라도 제외 대상입니다. - 가족 간 명의변경: 거주지 이동 없이 부모·자녀 등 가족 명의로 바꾸는 것은 신규 가입이 아닙니다. - 약정 기간 중 해지 재가입: 기존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해지하면 위약금과 함께 혜택이 제한됩니다. LG유플러스 휴대폰을 쓰고 있는 가족이 있어도 인터넷·TV 사은품 조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모바일 회선과 별개로 인터넷·TV 신규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설치 주소와 기존 회선 이력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폰사와에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