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TV 가족 결합 시 배우자 부모도 포함되나요?

인터넷과 TV를 가족 명의로 가입하면서 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도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지, 주소가 달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회선이나 관계는 제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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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는 가족결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인척(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이 인정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최소 1개 이상의 가족 회선이 필요하고, 알뜰폰·법인폰·중복 회선은 제외됩니다. 할인 조건은 통신사별로 다르므로 폰사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은 가족결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인정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주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포함되며, 가족 구성원 중 최소 1개 이상의 휴대폰 회선 또는 인터넷·TV 회선이 있으면 결합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삼촌, 고모, 조카처럼 2촌을 벗어난 친척 - 형제자매의 배우자 (예: 제수, 매형 등) -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등록된 중복 회선 주소가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통신사에 따라 동일 주소지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으로 결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결합 할인 금액과 세부 조건은 통신사, 상품,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폰사와에서 원하는 통신사의 결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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