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으로 묶인 인터넷 TV에서 혼자 한 회선만 해지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가족결합으로 인터넷과 TV 총 3회선을 이용하며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제 명의의 TV 한 회선만 해지하려고 하는데, 가족결합 자격이 유지되려면 최소 몇 회선을 남겨야 하는지, 가족 범위 기준과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해지 시 위약금이나 할인 축소가 없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가족결합 인터넷·TV를 개별 해지하려면 최소 2회선 이상 유지해야 하며, 1회선만 남으면 할인이 종료됩니다. 대표 회선 해지는 사전에 대표자 변경이 필요하고, TV만 해지하면 인터넷 할인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 중 해지 시 위약금·장비 반납·사은품 반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결합 상태에서 인터넷·TV를 개별적으로 해지하려면 최소 2회선 이상을 유지해야 결합 조건이 유지됩니다. 1회선만 남으면 결합 할인 자체가 종료되며, 대표 명의자 회선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대표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결합 전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합 상품 종류와 통신사 정책에 따라 최소 유지 회선 수와 TV 해지 시 인터넷 할인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본인 회선 구성과 약정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전 확인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회선 수: 일반적인 가족결합은 2회선 이상 유지 시 결합이 유지되며, 1회선만 남으면 할인 종료됩니다. 인터넷이 중심인 결합 상품은 TV만 해지해도 할인율이 축소되거나 끝날 수 있습니다. - 가족 범위: 통상 본인 기준 2촌 이내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대표 명의자 설정에 따라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변경: 대표 명의자가 해지 대상이면 해지 전에 다른 가족으로 대표자를 넘겨야 결합이 유지됩니다. - 모바일 결합 상품: 모바일 회선만 2회선으로 유지하는 일부 상품은 6개월 후 혜택이 종료되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과 장비 반납: 약정 기간 중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고, 공유기·셋톱박스 등 장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사은품 조건에 따라 반환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현재 회선 구성과 남은 약정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폰사와에서도 가입·해지 관련 상담과 조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