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결합 시 부모님 포함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과 TV를 함께 가입하면서 가족 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데, 부모님 휴대폰도 결합에 포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결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부모님은 가족결합 대상에 포함되며, 따로 거주해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결합 가능합니다. 조건: 대표 회선 지정, 최소 1개 이상의 휴대폰 또는 인터넷·TV 회선 필요. 알뜰폰·법인·선불폰·중복 회선은 제외, 2촌 초과 친척은 불가.
네, 부모님은 가족결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인 부모·조부모는 물론, 형제자매와 사위·며느리까지 2촌 이내 가족이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족결합을 신청할 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터넷·TV를 가입하는 명의자(대표 회선)가 가족 중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해야 하며, 가족 중 최소 1개 이상의 휴대폰 회선 또는 인터넷·TV 회선이 필요합니다. - 직계존속은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모두 인정되며,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도 포함됩니다. -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동일 주소가 아니어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 단,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등록된 중복 회선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촌을 벗어난 친척(삼촌, 고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통신사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 사는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결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해당 통신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과 TV를 함께 가입하고 가족 휴대폰까지 결합하면 월 요금 할인 폭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조건과 할인 금액은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다르므로, 폰사와에서 실제 시세와 조건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