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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결합상품 가입 자격과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을 받기 위해 가입 자격과 가족 인정 범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대표 명의자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한지, 반대로 제외되는 대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회선 수와 약정 조건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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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결합상품은 약정 1년 이상 또는 신규 3년 약정이 필요하며,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며느리·사위 포함), 형제자매까지 인정됩니다. 3촌 이상 친척, 알뜰폰, 법인폰 등은 제외되며, 인터넷과 휴대폰 각 1회선 이상이 원칙입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인터넷 결합상품은 인터넷 명의자의 남은 약정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신규 3년 약정을 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족 범위는 대표 명의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를 포함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을 판단할 때는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 약정 조건: 인터넷 명의자의 남은 약정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 가입 시 3년 약정이 일반적입니다. 명의자에 따라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필요 회선: 인터넷과 휴대폰 각 1회선 이상 결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신사에 따라 동거인이나 예비부부도 서류 증빙으로 예외 허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 인정 범위: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며느리·사위 포함),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인정됩니다. 양가 부모님과 조부모, 손주도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3촌 이상 친척(삼촌·고모·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형수·매형),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속한 회선, 이용정지 회선 등은 결합할 수 없습니다. 단순 동거인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여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대부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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