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시지원금 개통 후 선택약정 전환, 온라인 신청과 필요 서류는?
지난달 KT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24개월 약정으로 개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선택약정 25%로 바꾸고 싶은데, 매장에 직접 가야 하는지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KT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한 후 선택약정으로 전환하려면 6개월(180일) 경과 후 할인반환금을 내야 합니다. 매장 방문 없이 고객센터·온라인 본인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 신청 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폰사와에서 요금제별 할인 효과를 비교해 보세요.
개통 후 6개월(180일)이 지나면 기존 공시지원금에 대한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선택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매장 방문 없이도 KT 고객센터(114)나 공식 홈페이지·앱에서 본인 인증만 거치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신청 시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KT 고객센터나 앱에서 잔여 약정 기간과 할인반환금을 조회합니다. - 개통일로부터 180일(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6개월 전에는 위약금을 전액 내야 하므로 전환 실익이 없습니다. - 6개월 경과 후 할인반환금을 납부하면 선택약정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하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4개월 약정이 완전히 끝난 뒤라면 위약금 없이 선택약정으로 재가입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만으로 완료되며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점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명의자 인감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SKT와 LG유플러스는 약정 18개월 경과 시 위약금을 유예하고 선택약정으로 승계하는 방식도 있지만, KT는 24개월 약정 만료 후 전환이 일반적입니다. - 선택약정 25% 할인은 월 요금제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65,000원 요금제라면 매달 16,250원, 24개월 동안 총 390,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월 할인 효과는 사용 요금제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폰사와에서 본인 조건으로 총비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시세는 폰사와 기준 2026년 08월 08일 자료이며, 시세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