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결합을 가족결합으로 변경할 때 배우자와 자녀만 포함되나요, 부모도 가능한가요?

현재 인터넷을 단독으로 사용 중인데, 가족결합으로 바꾸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합 대상에 배우자, 자녀 외에 부모님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소가 다른 경우와 필요한 회선, 제외되는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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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모님도 가족결합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며, 최소 1개 이상의 휴대폰 또는 인터넷·TV 회선이 필요합니다. 알뜰폰, 법인폰, 선불폰, 중복 회선은 제외됩니다. 통신사별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가족결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도 포함되므로 부모님과 함께 인터넷 가족결합을 신청해도 됩니다. 인터넷 결합을 가족결합으로 변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범위: 대표자와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삼촌·고모·조카 등 2촌을 넘는 친척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필요 회선: 결합 그룹에 최소 1개 이상의 휴대폰 회선 또는 인터넷·TV 회선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명의자와 휴대폰 명의자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에 따라 동일 주소지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등록된 중복 회선은 결합에서 제외됩니다. 이혼한 부모님이라도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두 부모가 모두 나오면 각각 결합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할인 금액과 회선 조건은 상품과 요금제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에 통신사 고객센터나 폰사와에서 실제 조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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