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TV 요금 할인을 받을 때 본인 명의 회선만 결합 대상인가요?

집에 설치된 인터넷과 TV가 부모님 명의이고, 제 명의 휴대폰을 함께 결합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명의 회선도 결합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모든 회선이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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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요금 할인은 본인 명의만이 아니라 가족 명의 회선도 결합 가능합니다. 같은 통신사 회선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범위에서 묶을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인터넷과 TV만으로도 결합할 수 있으며, 알뜰폰·법인 명의 등 일부 회선은 제외됩니다.

아니요, 본인 명의 회선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과 TV를 함께 쓰는 가구라면 가족 명의 회선도 결합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 인터넷과 TV에 본인 명의 휴대폰을 묶어도 결합 조건을 충족합니다.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는 본인이 아니어도 되지만, 결합하려는 회선이 모두 같은 통신사여야 합니다. -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입니다. - 명의가 다른 가족 회선을 결합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를 증빙해야 합니다. - 주소가 달라도 증빙 서류가 있으면 결합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인터넷과 TV만으로 결합할 수도 있으며, 휴대폰이 없는 가구도 조건을 충족합니다. -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이미 다른 결합 할인을 받는 회선,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회선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합 가능한 회선 수와 정확한 가족 범위는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에 폰사와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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