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약금

인터넷 1년 약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묶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인터넷 1년 약정으로 새로 가입하면서 가족 결합을 함께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분 관계와 서류가 궁금합니다. 서로 다른 주소에 살아도 되는지, 그리고 법인 명의 회선이나 알뜰폰 회선은 결합에서 제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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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1년 약정의 가족 구성원 조건은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된다. 주소지가 달라도 관계 증빙 서류만 있으면 되고, 최소 인터넷 1회선+휴대폰 1회선이 필요하다. 법인 명의, 선불폰, 이용정지 회선 등은 제외되며, 1년 약정의 할인 폭은 3년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인터넷 1년 약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되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주소가 같을 필요는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관계를 증빙하면 됩니다. 1년 약정이라도 가족 범위는 3년 약정과 동일하지만, 결합 할인 폭은 3년 약정 대비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최소 결합 조건은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이며, 이후 결합 인원과 요금제에 따라 혜택이 확대됩니다. - 가족 범위: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우에 따라 예비 부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 최소 회선: 인터넷 1회선 + 휴대폰 1회선 이상 (통신사별 결합 상품에 따라 상이) - 제외 대상: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이용정지 중인 회선, 일부 그룹형 요금제 사용 회선 등 가입하려는 통신사에 현재 회선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면, 폰사와에서 실제 결합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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