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약금

LG유플러스 개통 후 바로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통해 새 휴대폰을 개통했는데, 며칠 사용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해지하려고 합니다.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단순 변심 철회 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특히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선택약정을 선택한 경우의 위약금 차이, 그리고 해지 시 자주 하는 실수나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조회 0폰사와

핵심 요약

LG유플러스 개통 후 바로 해지 시, 단순 변심 철회 기간(개통일+7일)이 지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은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이며, 철회 기간 착각, 판매점 거부, 번호이동 번호 상실, 유선 결합상품 미해지 등의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 적용 불가이며 각각 위약금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LG유플러스 개통 후 바로 해지(정식 해지)하는 경우, 개통일로부터 주말 포함 7일 이내의 단순 변심 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은 가입 시 받은 공시지원금(단말 할인) 또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반환하는 개념이며, 약정 잔여 기간에 따라 할인 반환금이 산정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며, 각각의 위약금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통 후 해지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회 기간 착각: '개통일' 기준 7일 이내여야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신청일로 착각해 기간을 넘기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판매점의 잘못된 안내: 일부 판매점이 '단순 변심은 철회 불가'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는 할부거래법 위반입니다. 철회가 거부되면 LG유플러스 고객센터(114)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번호이동 해지 시 번호 상실: 해지 신청을 늦게 하면 기존 통신사로 번호가 돌아가지 못하고 번호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철회 기간 내에 신속히 접수하세요. - 유선 결합상품 미해지: 인터넷·TV 등과 결합한 경우, 휴대폰만 해지해도 유선 상품이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지 신청해야 추가 위약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유예 조건 확인: 일부 상황(예: 요금제 하향, 기기변경)에서는 위약금이 유예될 수 있으나, 완전 해지 시에는 유예되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 위약금은 '지원금 반환금'으로, 약정 기간 중 해지 시 할인받은 금액을 사용 기간에 비례해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합니다. 선택약정의 경우 '약정 할인 반환금'으로, 남은 약정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총액을 반환합니다. 두 경우 모두 위약금이 최대가 되는 시점은 약정 초반이 아니라 중간 시점(약 1년~1년 6개월)이므로, 개통 직후 해지가 오히려 위약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실제 비용이 궁금하신가요?

폰사와 총 비용 계산기로 기기값, 요금제, 할인을 모두 포함한 실제 지출 금액을 확인하세요.

폰사와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