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원금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위약금 발생하나요?
인터넷 가입 시 지원금을 받고 신청했는데, 설치 전 취소하려 합니다. 아직 기사가 방문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이 나올지 걱정되며, 개통 후 취소 시 지원금 반환 규모와 함께 자주 하는 실수도 미리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지원금 신청 후 설치 전 취소는 위약금 없으나, 설치(개통) 후 취소 시 할인 반환금과 1년 이내 사은품 전액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통 기준 착각, 기존 회선 방치, 결합 할인 소멸, 사은품 반환 미확인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후 설치(개통)가 완료되기 전 취소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가 끝난 뒤 취소하거나 해지하면 할인 반환금과 사은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설치 기사가 방문해 선로 연결과 공유기·셋톱박스 설정까지 마친 순간 개통으로 간주되므로, 이 기준을 착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개통 전에 취소하려면 반드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 기존 회선을 새 회선이 자동으로 해지해준다고 믿고 방치했다가 이중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스톱전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기존 통신사에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 결합상품(휴대폰·TV 결합)으로 가입했다면 인터넷만 먼저 취소할 경우 남은 회선의 할인이 모두 소멸되어 전체 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 해지하면 받은 현금 지원금이나 상품권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반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지 않는 실수가 빈번합니다. - 설치 후 1년 이내 해지 시 KT 인터넷 TV결합 500 기준으로 지원금 전액 반환 사례가 흔하며, 약정 기간 미달로 인한 할인 반환금은 별도로 12만 원 정도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비(모뎀·셋톱박스)를 정상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하면 추가 배상금이 발생하므로 반납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위약금 면제 조건(최저속도 미달, 잦은 장애, 이사로 인한 설치 불가 지역, 군입대 등)에 해당하더라도 통신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 확인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