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약금

선택약정 가입 후 가족할인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제외되나요?

최근 자급제 아이폰을 선택약정 25%로 개통했는데, 기존에 받던 가족결합할인이 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할인과 선택약정이 원래 중복이 안 되는 건지, 어떤 조건에서 제외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족 범위와 회선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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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선택약정과 가족결합할인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데이터쉐어링·태블릿·법인회선·4촌 이상 가족 등은 가족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범위와 회선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통신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택약정과 가족결합할인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사별 정책에 따라 일부 회선이나 특정 가족 구성원은 가족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할인 적용 시 제외되는 주요 대상은 과 같습니다. - 데이터 쉐어링 전용 회선 -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부가 기기 회선 - 법인 명의 회선 - 가족 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구성원 (예: 4촌 이상, 동거하지 않는 친척 등) - 이미 다른 결합상품(인터넷/TV 결합 등)으로 최대 할인율을 받고 있는 경우 가족할인 가입 자격은 보통 2인 이상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으로 제한되며, 동일 통신사 회선을 기준으로 인원 수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선택약정을 선택한 회선이라도 위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족할인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가입하신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가족 구성원 정보와 회선 현황을 확인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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