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할 때 선택약정 3년 약정하고 나중에 해지하면 위약금 얼마나 나오나요?
인터넷을 선택약정 할인으로 3년 약정 가입한 후 이사나 다른 통신사 이동 때문에 중도 해지하려고 합니다. 사용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특히 1년 미만 해지 시 사은품 반환까지 포함되어 부담이 클까 봐 미리 정확한 유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선택약정 3년 약정 중도 해지 시 1년 미만은 사은품 반환까지 포함되어 비용이 가장 크고, 18개월 이후부터 위약금이 감소해 1095일 만료 시 0원이 됩니다. 사은품 반환 조건, 면제 제외 사유, 요금제 변경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터넷 3년 약정 중도 해지 위약금은 사용한 기간과 요금제에 따라 다르며, 보통 1년 미만 시에는 할인받은 금액 외에 사은품도 반환해야 하므로 부담이 가장 큽니다.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의 절반(18개월)을 넘기면 위약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3년을 모두 채우면 위약금은 0원이 됩니다. 선택약정은 월 요금 할인을 받는 대신 3년(1095일) 유지 조건이 붙는데,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은 할인 금액을 반환하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약정과 함께 받은 사은품·현금 지원금·설치비 면제 조건까지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 개통 후 1년 미만 해지 시 할인반환금 전액에 사은품(최대 48만원 상당)까지 대부분 반환해야 해 실질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 1~2년 차에는 누적 할인액이 많아 위약금이 최고조에 달하는 구간으로, 잔여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18개월을 넘긴 후부터는 잔여 기간 비례하여 위약금이 감소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통신사별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 3년(1095일)을 정확히 채우면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로는 단순 변심으로 해지했다가 사은품 반환까지 추가되는 경우, 이사 시 이전 설치 대신 바로 해지하는 경우, 명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보장속도 미달, 반복 장애, 군입대, 명의자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통신사가 먼저 위약금 면제를 안내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 기간 내 요금제 하향 변경이나 장기 정지, 명의 변경도 위약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족결합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 가능하지만, 결합 조건까지 위반하면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