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받을 때 가족결합 필수인가요? 1인 가입자도 선택약정 가능한가요?
공시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족결합을 꼭 해야 하는지, 1인 가구인데 선택약정을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결합 대상 범위와 제외되는 회선, 1인 가입자도 선택약정 가입 자격이 되는지 조건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공시지원금·선택약정 수령 시 가족결합은 필수가 아니며, 1인 가입자도 선택약정 단독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결합 대상 회선·가족 범위·알뜰폰 제외 기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복 불가 규정, 선택약정과 가족결합 중복 가능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을 받을 때 가족결합은 필수가 아닙니다. 또한 1인 가입자도 가족결합 없이 단독으로 선택약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단말 할인)과 선택약정(요금 할인)은 가족결합과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가족결합은 선택약정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 가족결합을 하지 않아도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입자는 가족결합 없이 1년 또는 2년 약정을 선택해 매월 기본요금의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결합을 원하는 경우 최소 2회선 이상이어야 하며, 결합 대상 회선은 SKT·KT·LGU+ 본사 요금제 회선만 인정됩니다. - 알뜰폰(MVNO) 회선은 가족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까지입니다. - 프리미엄 가족결합은 77,000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2회선 이상 사용해야 25%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 1인 가입자라면 가족결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선택약정 단독 가입으로 충분히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