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 받고 있는 사람은 LG유플러스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 대상이 되나요?
현재 LG유플러스에서 선택약정(요금할인)만 받고 있으며 공시지원금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가 요금제에서 저가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저가에서 고가 요금제로 올릴 때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특히 선택약정 할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선택약정 할인만 받는 고객은 LG유플러스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할인 자격도 유지됩니다. 공시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상·유지 조건·일할 계산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
선택약정 할인만 받고 있는 고객은 LG유플러스에서 요금제를 자유롭게 변경해도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택약정은 요금 할인 방식으로, 요금제 변경 시에도 할인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은 과 같습니다. -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고객 - 자급제폰으로 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한 고객 - 기존 약정 기간 중 요금제만 변경하려는 고객 반면 공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요금제를 낮추면 지원금 차액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약정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요금제 변경 시점에 따라 당월 할인액은 일할 계산되어 적용되며, 약정 기간 자체는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건은 폰사와에서 약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