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약금

LG유플러스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으로 월 27,000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나요?

LG유플러스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지 4개월째인데, 현재 월 55,000원 요금제를 35,000원대 요금제로 낮추려고 합니다. 위약금 때문에 월 27,000원 정도를 손해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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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LG유플러스 공시지원금 수령 후 6개월 이내 요금제 하향 시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월 27,000원 상당 손해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금액은 개통 조건과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선택약정 선택 시 즉시 위약금은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 계약 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LG유플러스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통 후 6개월(183일) 이내에 요금제를 낮추면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며, 이는 월 27,000원 상당의 손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규모는 개통 시 받은 공시지원금액과 현재 사용 개월 수, 변경 후 요금제의 지원금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통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계약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지원금을 받은 지 183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요금제 하향 시 지원금 차액을 일시불로 반환해야 합니다 - 선택약정을 선택한 경우(요금 25% 할인)는 요금제 변경 시 즉각적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할인 폭이 줄어들어 월 청구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 전환지원금을 받은 번호이동 가입자는 특정 요금제 이하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차액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6개월(183일)이 지난 후에는 별도 위약금 없이 요금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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