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약금

인터넷 TV 신청 후 취소하면 위약금이 부과되나요? 주의할 점은?

인터넷 TV를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설치 전 생각이 바뀌어 취소하려 합니다. 아직 기사가 방문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특히 개통 전후 기준과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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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개통 전 취소는 위약금이 없으나 개통 후에는 할인 반환금과 사은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 회선 선해지, 장비 미반납, 결합 할인 소멸, 철회 기간 초과 등 자주 하는 실수를 피하려면 개통 기준과 반납 의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TV 개통 신청 후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통 이후 철회하거나 해지하면 할인 반환금과 사은품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개통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통 전 취소와 개통 후 철회는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설치 기사가 방문해 선로 연결과 셋톱박스·공유기 설정을 마친 순간 개통으로 인정되므로, 그 이후 단순 변심 취소 시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 기존에 사용 중이던 인터넷 회선을 먼저 해지하면 신규 회선이 정상 개통되지 않아 이중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시 받은 현금 사은품이나 상품권은 개통 후 1년 이내 해지하면 전액 반환해야 하며, 장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별도 배상금이 추가됩니다. - 결합 상품으로 가입했다면 인터넷 TV만 취소할 경우 남은 회선의 할인이 모두 사라져 전체 요금이 인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 통신사별 철회 가능 기간(보통 개통일 포함 7일 이내)이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고객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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