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재약정 시 가족결합 할인 인정 가족 범위와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약정이 곧 만료되어 재약정을 고려 중입니다. 기존 가족결합 할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약정할 수 있는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직계존비속 외에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가족결합 할인이 제외되거나 중단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재약정 시 가족결합 할인 가능한 가족 범위(2촌 이내 혈족, 사위·며느리, 배우자 형제자매 포함)와 제외·중단 사유(증명 불가, 번호이동, 알뜰폰, 중복결합, 회선 미달)를 조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재약정 시 가족결합 할인은 대표 명의자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인정되며,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가족결합을 적용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법적으로 등록된 후견인이나 청첩장·예식장 계약서로 증빙되는 예비부부도 일부 허용됩니다. 통신사별로 최소 1~2회선 이상의 휴대폰 결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 결합된 휴대폰 회선이 명의 변경되거나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경우 - 이미 다른 인터넷 상품에 결합되어 중복 결합이 불가능한 회선인 경우 - 가족 중 일부가 알뜰폰(MVNO)으로 변경한 경우 - 통신사별 최소 결합 회선 수를 미달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