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약금

기기변경할 때 기존 약정을 유지하려다 신규약정 걸린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기변경을 진행하면서 기존 선택약정이나 공시지원금 약정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실수로 신규약정이 체결됐습니다.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기존 약정은 어떻게 되는지,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취소나 수정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약정 만료가 가까운 시점에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경우 주의할 점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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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기기변경 시 기존 약정 유지 의도했으나 신규약정이 체결된 경우 기존 약정은 종료되고 새 약정이 적용되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선택 실수, 약정 유예 상태에서의 변경, 18개월 미만 변경이 주요 주의사항입니다.

기기변경 시 기존 약정을 유지하려다 실수로 신규약정이 체결되면 기존 약정은 자동 종료되고 새로 맺은 약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약정 기간이 초기화되면서 할인 반환금이나 위약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장 흔한 실수와 유의사항은 과 같습니다. - 온라인에서 기기변경 신청 시 '기존약정승계' 대신 '신규약정' 옵션을 실수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시지원금을 받으면서 기존 선택약정을 유지하려다 둘 다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진행하는 실수가 빈번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 선택약정 만료 3~4개월 전에 기기변경을 하면서 위약금 유예를 받은 상태라면 기존 약정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 유예된 상태이므로, 신규약정을 새로 체결하면 겹치는 기간에 대한 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18개월 미만에 공시지원금 약정 기기변경을 진행하면서 신규약정을 하면 잔여 약정 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이미 신규약정이 체결된 경우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취소가 안 될 경우 반환금 계산을 미리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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