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 시 기존 약정 승계 조건에 가족결합 3회선 이상도 포함되나요?
가족결합 3회선으로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기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맺은 선택약정이나 공시지원금 약정이 그대로 승계 가능한지, 특히 3회선 이상 가족결합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범위와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기기변경 시 기존 약정 승계는 가족결합 3회선 이상 가입자도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가족 범위(직계·형제자매·사위며느리)와 알뜰폰·법인·중복결합 제외 대상,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선택 규정을 안내합니다.
기기변경 시 기존 약정은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대부분 승계가 가능하며, 가족결합 3회선 이상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결합 할인 적용 가족 범위는 대표자 기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사위·며느리 포함), 형제자매까지이며 양가 모두 인정됩니다 - 결합 회선은 모두 다른 명의여야 하며 최대 5회선까지 가능합니다 - 알뜰폰 회선, 이미 다른 결합에 사용 중인 회선, 법인 명의 회선, 명의와 실사용자가 다른 회선은 가족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촌 이상 친척(사촌, 조카, 삼촌 등), 사실혼 관계, 법적 입양이 아닌 자녀는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