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약금

기기변경 14일 이내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기기변경을 한 지 10일 만에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려고 합니다. 기존 회선의 선택약정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 대리점에서 추가 페이백도 받았는데 단순 변심으로 철회하면 위약금이 붙나요? 특히 할부 원금이나 불법보조금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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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기기변경 14일 이내 취소 시 기존 약정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단말 할부금 청구·페이백 반환·단순변심 철회 제한 등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기기변경 후 14일 이내 취소 시 기존 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단말기 할부금 청구나 불법보조금 반환 요구로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은 과 같습니다. - 단말기 할부 원금은 취소와 관계없이 별도로 일시불 청구되거나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 대리점에서 받은 페이백·추가 현금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철회 시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 단순 변심으로 8일 이후 철회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객관적 하자(기기 불량, 통화품질 저하 등)가 없으면 통신사 약관에 따라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 기간 중 확정기변을 진행했다면 할인 반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 고객센터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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