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휴대폰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와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TV, 휴대폰을 결합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 결합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결합이 불가능한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TV·휴대폰 결합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양가 부모님과 조부모, 자녀, 손자녀가 포함되며, 3촌 이상 방계혈족과 법적 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인터넷과 TV 명의자는 동일해야 하고, 휴대폰은 가족 명의 회선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통신사는 예비 부부를 인정하는 결합 상품도 있습니다.
가족 결합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의 혈족 및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님과 조부모, 자녀, 손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와 며느리가 포함됩니다. 3촌 이상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과 법적 가족 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제외 대상이며, 인터넷과 TV 명의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하고 휴대폰은 명의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합 조건과 필요 회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과 TV 명의자가 동일해야 하며, 휴대폰은 가족 명의의 회선도 결합 가능합니다. - 가족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입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포함됩니다. - 일부 통신사에서는 예비 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결혼 예정임을 증명하면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결합 상품이 있습니다. - 결합 제외 대상은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등 3촌 이상 방계혈족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더라도 법적 가족 관계가 아니면 일반적인 가족 결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신사와 상품에 따라 필요 회선 수와 결합 할인 금액이 다르므로, 폰사와에서 실제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