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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TV 가입 시 주의사항, 가족결합 할인에서 제외되는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TV 가입 시 주의사항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인터넷 TV 상품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과 형제, 가까운 친척까지 결합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입 전에 어떤 범위가 제외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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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가입 시 주의사항. 인터넷 TV 가입 시 가족결합 할인은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3촌 이상 혈족과 방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되며, 친족 관계를 증빙할 수 없는 타인도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결합이 가능하고, 명의자 변경 제한과 인터넷 약정 기간 조건도 따져야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주의사항 인터넷 TV 결합상품의 가족결합 할인은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그 밖의 친인척은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삼촌·고모·이모·조카 같은 3촌 이상 혈족이나 이들의 배우자는 결합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결합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합 가능한 가족: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 제외 대상: 3촌 이상 혈족, 방계혈족의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친족 관계를 증빙할 수 없는 타인 (단, 통신사 상품에 따라 등본상 동거인은 결합에 포함될 수 있음) -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같은 가족으로 묶이는 사례가 많아 명의자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약정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명의자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변경이 제한돼 가족 범위를 가장 넓게 묶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알뜰폰 중 결합 조건에 맞지 않는 요금제, 법인폰, 선불폰은 가족결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합 인정 범위에 들더라도 통신사·상품별로 필요한 가입 회선 수와 요금제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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