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SK브로드밴드 인터넷 TV 신규가입 시 해지 이력이 있어도 되나요?

최근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이나 TV를 해지한 이력이 있는데, 같은 주소지에 다시 신규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명의를 가족으로 바꾸면 가능한지, 해지 후 얼마나 지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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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SK브로드밴드 인터넷 TV 신규가입 시 최근 해지 이력이 있으면 보통 해지 후 3개월(최대 4개월)이 지나야 신규가입 및 사은품 혜택이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같은 명의자로 재가입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꿔 가입해도 재가입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다른 장소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해지 경과 기간, 설치 주소, 명의자 관계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과 TV를 신규가입할 때 최근 해지 이력이 있으면 보통 해지일로부터 3개월(최대 4개월)이 지나야 신규가입 및 사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같은 주소지에 같은 명의자로 다시 가입하면 신규가입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은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지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신규가입으로 처리됩니다. - 명의를 가족 등 다른 사람으로 바꿔 같은 주소지에 가입해도 내부 정책상 편법 가입으로 보고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에 포함된 명의자도 해지 이력으로 간주됩니다. -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기존 회선 해지 후 일정 기간(보통 3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SK브로드밴드를 해지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규가입과 사은품 혜택이 제한되므로, 해지 경과 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는 해지한 날짜와 설치 주소지,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가입 전에 폰사와에서 실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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