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원룸 가입 조건에 가족 결합이 가능한지와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원룸에서 인터넷과 TV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명의와 거주지가 다른 가족과 결합하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 결합이 가능한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원룸 인터넷·TV 가입 시 가족 결합은 주소가 달라도 가능하며,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만 인정됩니다. 필수 조건은 본인 명의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며, 알뜰폰·선불폰·법인 명의 회선·3촌 이상 친척·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네, 원룸 인터넷과 TV를 가입할 때 가족 결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의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필수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가족 범위로 인정됩니다. 거주지가 서로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증빙하면 결합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선불폰, 법인 명의 휴대폰이나 인터넷 회선 - 3촌 이상 친척(예: 삼촌, 고모, 조카)과 2촌 밖의 인척(예: 처남, 처제 등) - 사실혼 배우자처럼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경우 - 건물주 공용 회선을 단독으로 쓰는 경우나 다른 가족 결합에 이미 포함된 회선 따라서 원룸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과 결합하려면 각자의 명의와 가족관계를 증빙해야 합니다. 같은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가족 결합 할인 대상인지 폰사와에서 먼저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