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TV 결합할인의 가입 자격과 가족 범위,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과 TV 요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결합 할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회선 구성이어야 하고,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반대로 결합에서 빠지는 대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입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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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TV 가족결합 할인은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 성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족 범위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동거인도 예외로 포함됩니다. 알뜰폰, 법인 명의, 선불폰, 데이터 전용, 이용정지 회선은 제외 대상입니다. 통신사별 정책 차이가 있으니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TV 요금 할인(가족결합)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상 성인 본인 명의여야 하며, 같은 통신사에서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또는 휴대폰 2회선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규 인터넷 개통 후 30일 이내에 휴대폰 회선을 결합 신청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주소지 동거인이나 예비 부부도 예외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합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선과 가입자도 따로 있습니다. -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데이터 전용 회선, 이용 정지 중인 회선은 결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 2촌 밖의 친척은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미 다른 결합 상품에 등록된 회선이거나 구형 결합 상품을 이용 중이면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정책에 따라 인정 범위나 필요 회선 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회선 구성을 확인하고 가입 신청 전에 통신사 공식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폰사와에서도 통신사별 결합 할인 조건과 실제 시세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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