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가입 시 매달 5천 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사기인가요?
인터넷과 TV를 결합 상품으로 가입했는데, 매달 요금 고지서에 5천 원 안팎의 항목이 추가로 찍혀 나옵니다. 가입할 때는 기본 요금 외에 돈이 더 든다고 안내받지 못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비용인지 아니면 대리점이 속인 건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TV 결합 가입 시 매달 5,000~5,500원 추가는 셋톱박스·와이파이 공유기 임대료로 정상 비용일 가능성이 높다. 3년 약정 기본 요금 3~4만 원대에 장비 임대료 4,400~5,500원이 더해지는 구조다. 다만 상담원이 비용을 숨기거나 약속한 할인이 빠지면 사기성 영업이므로 고객센터 확인과 계약 철회,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터넷TV 가입 시 매달 5,000~5,500원이 추가되는 것은 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약정 기준 인터넷과 TV 결합 기본 요금이 3~4만 원대인 데다, 필수 장비인 셋톱박스 임대료(월 3,300~4,400원)와 와이파이 공유기 임대료(월 1,100~2,200원)가 별도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폰사와 시세 기준 2026년 08월 28일, 인터넷TV 결합 상품에서 매달 4,400~5,500원의 장비 임대료가 함께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가세(10%)가 별도로 붙거나, 상담원이 임대료를 빼고 요금만 안내했다면 고지서에 예상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시 '매달 5천 원 지원'을 약속했는데 실제 청구서에 할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 대리점의 사기성 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숨겨진 5천 원의 정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셋톱박스 임대료: 모델에 따라 월 3,300~4,400원 - 와이파이 공유기 임대료: 월 1,100~2,200원 - 부가세(10%): 상담원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안내했다면 고지서에 10%가 더 붙음 - 약속한 할인의 실종: 가입 시 합의한 5천 원 할인이 청구서에 없으면 사기 의심 의심되면 통신사 고객센터(KT 100번, SK브로드밴드 106번, LG유플러스 101번)에 전화해 추가 5천 원 항목의 내역을 확인하세요. 대리점이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개통 후 7일~14일 이내 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정확한 청구 내역을 확인한 뒤 실제 시세와 총비용을 비교하려면 폰사와에서 결합 상품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