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TV 가입 시 가족결합 제외 대상은 무엇이고, 1인 가구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1인 가구로 이사를 앞두고 인터넷과 TV를 단독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족결합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혼자 사는 경우에도 가족결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결합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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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인 가구도 인터넷·TV 결합상품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결합은 필수가 아닙니다. 본인 스마트폰 1회선과 결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가족 범위는 2촌 이내 혈족·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2촌 밖 친척, 형제자매 배우자, 법인폰·선불폰·이용정지 회선 등은 제외됩니다.

네, 1인 가구도 인터넷·TV 결합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혼자 사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 1회선을 인터넷에 묶는 '1인 가구 결합' 조건을 충족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으로 할인을 받을 때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과 사위·며느리까지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빙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촌 밖의 친척(삼촌, 고모, 조카 등) -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 매제 등) - 알뜰폰(일부 결합 가능 상품 제외), 법인폰, 선불폰, 이용정지 회선 내용을 정리하면, 1인 가구라고 해서 결합 할인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 회선을 포함해 조건을 맞출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떨어져 사는 부모님·형제자매와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결합 가능 회선 수와 할인 폭은 통신사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에 폰사와에서 상담을 통해 조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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