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결합 할인,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는 모두 가족결합으로 묶을 수 있나요?
인터넷과 TV를 결합하려고 하는데, 가족결합에 배우자와 부모, 자녀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도 결합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TV 결합 할인의 가족결합은 배우자, 부모, 자녀를 포함해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까지 2촌 이내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같은 통신사 회선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증빙하면 따로 살아도 결합에 포함됩니다.
네, 배우자·부모·자녀는 모두 인터넷 TV 결합 할인의 가족결합 대상입니다. 더 넓게 보면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시부모)까지 2촌 이내 가족이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과 모바일 회선이 같은 통신사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증빙이 가능하면 따로 사는 가족도 결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결합은 이미 사용하는 인터넷에 가족 명의 휴대폰 회선을 함께 묶는 방식이라, 본인 명의 인터넷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 본인 기준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 필수 조건: 인터넷과 휴대폰 회선이 모두 같은 통신사여야 함. 통신사에 따라 다른 통신사 회선도 일부 결합되는 경우가 있음 -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통신사별로 인정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예외 상황: 이미 다른 가족결합 상품(예: 온가족할인)을 사용 중이거나,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으면 결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은 폰사와에서 실제 통신사별 정책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