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으로 인터넷TV 할인을 받으려면 회선 수와 명의 조건,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 이사하는 아파트에 인터넷을 신규 가입하면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 휴대폰을 한 상품으로 결합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명의를 부모님 명의로 하고 나머지 가족 휴대폰을 묶을 때, 명의와 주소가 달라도 조건이 충족되는지와 알뜰폰처럼 결합이 아예 안 되는 회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TV 가족결합은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필수이고, 인터넷 최대 2회선·휴대폰 최대 5회선까지 가능하다.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이며, 명의와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된다. 알뜰폰·법인 명의·선불·기존 결합 할인 회선·정지 10일 이상 회선은 제외된다.
가족결합 인터넷TV 할인을 받으려면 최소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을 같은 통신사에서 결합해야 합니다. 이때 인터넷과 휴대폰 명의자가 다르거나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 관계를 증명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 회선 수와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필수이며, 통신사에 따라 인터넷은 최대 2회선, 휴대폰은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 결합 제외 대상은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 요금제 회선, 이미 다른 결합상품으로 할인받고 있는 회선, 정지 일수가 기준(예: 10일) 이상인 휴대폰 회선입니다. - 인터넷 명의자를 부모님으로 하면 가족 관계 증빙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폰사와에서 통신사별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