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애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24시간 이상 끊겨야 하고, 가족결합으로 가입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인터넷이 자주 끊겨서 통신사에 장애 보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인이 '보상 조건이 24시간 이상 끊겨야 하고, 가족결합 할인을 받는 회선은 제외'라고 말하던데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보상받으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장애 보상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 중단 시 적용되며, 24시간 이상 끊김 조건은 없습니다. 가족결합 할인을 받아도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개별 회선 요금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통신사 귀책 사유일 때만 보상되며, 정확한 금액은 통신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조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장애 보상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 중단 시 발생하며, 24시간 이상 끊겨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결합 할인을 받고 있는 회선이라고 해서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보상은 통신사 책임이 아닌 고객 책임 사유가 아니라, 통신사 귀책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선로 점검이나 통신사 장비 오류로 인해 끊김이 발생했다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반면 고객의 공유기 문제나 실내 배선 손상 등 사용자 책임 사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과 관련해서는 보상 기준이 결합 할인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선별로 적용됩니다. 즉 인터넷이 가족결합 상품에 묶여 있어도 끊긴 해당 회선의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며, 보상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보상금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 청구금액(기본료 등)을 기준으로 10배 범위 안에서 산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과 신청 절차는 이용 중인 통신사의 장애 보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장애 시간과 상황을 알려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