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단독 가입자가 아니어도 속도 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인터넷과 TV를 결합해서 사용 중인데, 인터넷 속도가 오늘따라 특히 느립니다. 속도 보상(최저속도 보장제)을 신청하려면 인터넷 단독 상품만 대상인지, 결합상품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결합으로 묶인 회선도 보상이 가능한지, 따로 제외되는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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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속도 저하 보상은 인터넷 단독 가입자뿐 아니라 결합상품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인터넷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 미달 여부가 기준이며, 통신사 공식 품질 측정 사이트에서 유선으로 측정해 30분 내 5회 중 3회 이상 기준 속도에 못 미치면 당일 요금이 감면됩니다.

인터넷 속도 저하 보상(최저속도 보장제)은 인터넷 단독 가입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TV·전화·휴대폰 등 결합상품을 함께 쓰는 가입자도 인터넷 회선 자체의 품질 기준을 따르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결합 여부가 아니라 가입한 인터넷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 미달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500Mbps 상품은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최저 보장 속도가 250Mbps로 설정되어, 실제 속도가 이보다 낮게 나오면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사 공식 품질 측정 사이트에서 유선(LAN)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일반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30분 동안 5회 측정해 그중 60%(3회 이상)가 기준 속도에 미달하면 당일 요금이 감면됩니다. - 결합상품 가입자라도 인터넷 회선 자체가 기준 속도에 미달하면 동일하게 보상 대상이며, 결합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별도의 제외 대상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측정 조건(시간·연결 방식·공식 측정 도구)을 갖추지 못하면 보상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통신사 안내에 따라 측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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