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IPTV 가족결합 할인은 누구까지 가능한가요? 부모님, 형제도 포함되나요?

인터넷과 IPTV를 함께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결합 대상에 포함되는지, 배우자 쪽 가족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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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IPTV 가족결합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할인 조건이 다르므로 폰사와에서 시세와 할인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IPTV 가족결합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는 기본이고, 배우자 쪽 부모님과 결혼한 형제자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독립한 자녀, 결혼해 나간 형제자매도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으로 확인하면 할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결합 가능한 대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방계혈족 및 인척: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참고로 통신사별로 결합 회선 수와 요금제 조건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다르므로, 가족 구성원의 휴대폰 통신사를 확인한 뒤 폰사와에서 실제 할인액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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