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상품에 가족 결합을 하려면 가족 범위와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명의의 인터넷과 TV를 이용 중인데, 제 휴대폰을 함께 결합해서 요금 할인을 받고 싶습니다. 주소지가 서로 다르고 명의가 달라도 가족 관계라면 결합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TV 가족 결합은 본인,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됩니다.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필요하고, 제3자 명의, 약정 잔여기간 1년 미만, 회선 수 초과 시 제외됩니다. 정확한 조건은 폰사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결합상품의 가족 결합은 본인,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소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으로 관계를 확인하면 결합할 수 있고,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합에서 제외되는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대폰과 인터넷 명의가 가족 관계가 아닌 제3자 명의인 경우 - 인터넷 약정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신규 약정이 아닌 경우 - 이미 다른 결합 상품에 묶여 가족 결합 가능한 회선 수를 초과한 경우 결합 가능 여부는 통신사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므로, 폰사와에서 현재 통신사와 명의 관계, 회선 수를 입력해 실제 가입 조건과 할인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