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터넷 TV 결합에 가족으로 묶이려면 어떤 자격 요건과 범위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인터넷과 TV를 부모님·형제자매 휴대폰과 함께 결합하려고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부모 명의 회선도 묶을 수 있는지,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같은 가족이라도 결합에서 제외되는 회선이나 구성원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아파트 인터넷 TV 가족결합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회선이 필요하다.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이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다. SKT·LG유플러스는 휴대폰 1회선, KT는 2회선 이상이 기본이다. 3촌 이상 친척, 형제자매의 배우자, 알뜰폰·법인·선불·이용정지 회선은 제외된다.
아파트 인터넷·TV 가족결합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회선을 보유하거나 신규로 함께 개통하면 가입 자격을 갖춥니다.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요구하는 최소 회선 수는 조금 다릅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이면 결합이 가능하고, KT는 인터넷 1회선에 휴대폰 2회선 이상이 필요하거나 인터넷끼리 묶는 패밀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배우자의 2촌 범위를 벗어난 3촌 이상 친척(삼촌, 고모, 조카 등)과 형제자매의 배우자 - 알뜰폰(MVNO), 법인·단체 명의, 선불폰, 임대폰, M2M 회선 - 이용 정지 중이거나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가입 전에 통신사별 결합 회선 조건과 본인 회선의 자격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개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폰사와에서 현재 통신사별 가족결합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