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전 설치 신청 자격은 가족 결합 회선 조건과 명의 기준,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 예정이라 인터넷 이전 설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쓰던 인터넷과 휴대폰을 가족 결합으로 할인받고 있었는데, 이전 후에도 결합을 유지하거나 새로 하려면 어떤 자격과 회선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이전 설치 후 가족 결합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기본이며, 가족 범위는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입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은 3촌 이상 친척, 친구, 동거인, 법인·선불·알뜰폰·이용정지 회선, 이미 다른 결합에 등록된 회선 등입니다. 통신사별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이전 설치 후 가족 결합을 신청하거나 유지하려면 기존 인터넷 명의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결합 대상 가족 범위는 대표 명의자(본인)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주소가 다르거나 인터넷 이전 설치로 새 주소에서 결합하려 해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격과 회선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 기준: 인터넷 명의자와 결합할 휴대폰 명의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가족 관계여야 하며, 실제 결합 신청 시 각 회선의 명의자가 가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른 가족(예: 부모님 명의 인터넷, 본인 명의 휴대폰)도 관계 증명이 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회선: 대부분 상품이 인터넷 1회선 + 휴대폰 1회선 이상 등 최소 2회선부터 결합 할인이 적용됩니다. 인터넷만 이전 설치하고 휴대폰 회선이 없거나 결합 대상 요금제가 아니면 결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범위: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만 인정되며,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시부모)도 포함됩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 제외 대상: 3촌 이상 친척(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과 조카의 배우자, 친구, 동거인은 일반적인 가족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데이터전용 요금제, 이용정지 회선, 알뜰폰(MVNO) 회선,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같은 명의로 중복 등록하려는 회선도 결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통신사별 규정: 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마다 결합 가능한 최대 회선 수와 가족 범위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이전 설치 신청 전에 자신이 사용 중인 통신사와 결합하려는 가족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결합 할인은 선택약정(요금 약 25% 할인)과 성격이 달라 동시 적용할 수 있으며, 이전 설치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결합 유지 조건은 폰사와에서 실제 시세와 정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