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TV 가족 명의 가입 조건에 배우자의 부모도 가족에 포함되나요?

인터넷과 TV를 가족 명의로 가입하면서 결합 할인을 받으려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도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지, 주소가 달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회선이나 관계는 제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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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는 가족결합 대상에 포함되며,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결합할 수 있고, 알뜰폰·법인폰·중복회선은 제외됩니다.

네,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은 가족결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인 부모·조부모, 직계비속인 자녀·손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므로 장인·장모, 시부모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가입 조건과 제외 대상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자와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및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까지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 주소가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 결합하려면 가족 중 최소 1개 이상의 휴대폰 회선 또는 인터넷·TV 회선이 필요합니다. -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등록된 중복 회선은 제외됩니다. - 삼촌·고모·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2촌을 벗어나는 친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통신사에 따라 동일 주소지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으로 결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 할인 금액과 회선 조건은 통신사와 상품, 요금제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 통신사 고객센터나 폰사와에서 실제 조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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