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명의 이전 조건, 형제자매도 가족 범위에 포함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인터넷과 TV를 친동생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명의 변경 가능한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되는지, 필요한 회선 수나 추가 자격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신사별로 조건이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TV 명의 변경은 형제자매 간에도 가능하며,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입니다. 삼촌·조카 등 일반 친척과 지인은 제외되며, 개통 3개월 경과 후 인터넷과 TV를 동시에 이전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간 인터넷 TV 명의 변경은 통신사 가족 범위 정책상 가능하며,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친형제자매 - 사위 및 며느리 반대로 아래 대상은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등 일반 친척 -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등) - 동거인, 지인, 친구 등 혈연·혼인 관계가 없는 경우 추가 조건으로 개통 후 약 3개월이 지나야 하며, 인터넷과 TV를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신사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폰사와에서 해당 통신사의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