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명의 변경시 기존 결합할인(월 5,500원)이 유지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과 TV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과 휴대폰을 결합해 매달 5,500원 할인을 받고 있는데, 명의를 바꾸면 이 할인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변경 후 월 요금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TV 명의변경 시 기존 결합할인(월 5,500원)은 가족 간 명의변경이면 30일 이내 재신청·승계로 유지 가능하고, 타인 간이면 자동 해지되어 월 5,500원이 추가됩니다. 할인 유지 여부에 따라 월 요금이 달라지므로 명의변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명의변경이라면 조건을 충족할 때 기존 결합할인 월 5,500원이 유지됩니다. 명의변경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명의자 명의로 결합을 재신청하거나 승계 처리하면 되고,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면 부모와 자녀가 아닌 타인에게 명의를 넘기면 결합 조건이 바뀌므로 기존 할인은 자동으로 해지되어 월 5,500원이 요금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가족 간 명의변경에서도 양도자와 양수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여야 하며, 명의변경 후 30일 이내에 결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할인을 이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합할인이 유지되면 월 5,500원의 절감 효과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만약 인터넷 요금제를 바꾸거나 회선을 추가하면 할인 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00M 이상 단독 상품이 결합에 포함되면 월 11,000원까지 할인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타인 간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본인의 휴대폰 회선이나 다른 결합 조건에 맞춰 새로 결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달라지므로, 명의변경 전후로 월 요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변경 시 기존 할인 유지 여부는 통신사와 결합 유형에 따라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폰사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시세는 폰사와 기준 2026년 08월 04일 자료이며, 시세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