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TV 위약금 면제 조건이 가족결합 해지 시에도 적용되나요?

가족결합으로 인터넷, TV, 휴대폰을 함께 사용 중입니다. 가족결합을 해지하면 인터넷·TV 위약금이 면제되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유선 상품은 그대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예외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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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족결합 해지 시 인터넷·TV 위약금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선 상품 위약금은 가족결합 여부와 별개로 청구되며, 이사·품질·명의변경·명의자 군입대/사망 등 특정 조건에서만 면제됩니다. 가족결합 가입 조건으로 최소 회선(인터넷1+휴대폰1 또는 휴대폰2), 가족 범위(2촌 이내 혈족·배우자·사위/며느리·배우자 형제자매), 알뜰폰 제외 등이 있습니다.

가족결합을 해지한다고 해서 인터넷·TV 위약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족결합 해지는 휴대폰 요금 할인에만 영향을 줄 뿐, 인터넷·TV 조기 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인터넷·TV 위약금 면제는 가족결합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인터넷·TV 위약금 면제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현재 통신사 인터넷이 설치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품질: 최저 보장 속도 미달 또는 통신사 책임으로 월 3회 이상, 누적 24~48시간 이상 인터넷이 끊긴 경우 - 명의변경: 해지 대신 가족 등 다른 명의로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 명의자 군입대·사망: 본인 명의 인터넷·TV를 군입대 또는 사망으로 해지하는 경우 가족결합 자체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위약금 면제와는 별개입니다. - 최소 회선: 인터넷 1회선 + 휴대폰 1회선 또는 휴대폰 2회선 이상 - 가족 범위: 대표 명의자 기준 2촌 이내 혈족, 배우자,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인정 - 제외 대상: 일반 알뜰폰 회선은 가족결합 회선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가족결합을 해지해도 유선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잔여 약정 기간과 결합 할인 반환금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폰사와에서 본인의 약정 상태와 위약금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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