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TV 재약정 시 가족 결합 할인은 배우자만 해당되나요?

인터넷과 TV 약정이 곧 만료되어 재약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결합 할인을 적용받고 싶은데,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결합이 제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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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재약정 시 가족 결합 할인은 배우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인척(부모,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까지 포함됩니다. 통신사별 최소 결합 회선 수와 증빙 서류 조건이 있으며, 명의 변경이나 알뜰폰 전환 시 할인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결합 할인은 배우자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그리고 사위·며느리 같은 인척까지 포함되며, 통신사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나 예비부부도 증빙을 거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등 인척 - 통신사에 따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동거인,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 관계를 증빙한 예비부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 있으면 거주지가 달라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통신사가 요구하는 최소 휴대폰 결합 회선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결합된 휴대폰이 명의 변경, 타 통신사 번호이동, 알뜰폰 전환을 하면 결합 할인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인터넷 상품에 결합된 회선은 중복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재약정 전에 본인 가족 구성원의 결합 가능 여부와 정확한 할인 폭을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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