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TV 가족결합 시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직계가족만 해당되나요?

부모님 댁 인터넷과 TV를 제 명의로 새로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와 형은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데, 형의 휴대폰 회선이나 인터넷도 결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 범위가 직계가족만 해당하는지, 형제자매도 가능한지와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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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TV 가족결합은 형제자매도 포함되며, 대표 명의자·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 및 인척(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된다. 거주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 가능하지만, 3촌 이상 친척과 알뜰폰·법인폰·중복 결합 회선은 제외된다. 일부 모바일 연계 결합상품은 직계존비속까지만 허용하므로 상품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도 인터넷TV 가족결합에 포함됩니다. 인터넷TV 가족결합은 대표 명의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 및 인척까지 인정하므로, 본인·배우자·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결합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족결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범위: 본인 및 배우자 기준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 거주지 조건: 반드시 같은 주소에 살 필요는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증명하면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회선 수: 보통 인터넷 또는 TV를 최소 1회선 이상 보유해야 하며, 결합 가능한 최대 회선 수와 할인 폭은 통신사(KT, SKT, LG유플러스)와 상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제외 대상: 3촌 이상 친척(삼촌·고모·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결합에서 제외되며,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이미 다른 가족결합에 등록된 회선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상품별 차이: 일반적인 인터넷TV 결합상품은 형제자매까지 허용하지만, 일부 모바일 연계 결합상품(요즘가족결합 등)은 직계존비속까지만 제한하기 때문에 가입 전에 상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합 가능 여부는 통신사와 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폰사와에서 실제 시세와 가입 조건을 확인한 뒤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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